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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해 수산업 육성 기반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해 수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0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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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스마트수산기자재법 대표발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일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구의 고령화와 구인난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산기자재에 접목, 첨단화함으로써 조업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기자재에 대한 수요 한계로 민간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농촌현장에 투입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산기자재산업은 반백년 가까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또,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을 발판삼아 수산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저비용·고효율의 어로 기술은 결국 에너지절감형 어선과 어로 장비 등 어업기자재 개발과 연결되고, 양식장의 환경관리 기술은 사료·백신·환경제어시스템 등 관련 스마트 수산기자재 개발로 직결된다.

그러나 수산기자재 업계가 스마트수산기자재를 자체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연관산업과 산·학·연 협력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산정책사업에 산재된 수산기자재 관련 정책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전문가들로부터 거론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수협·한국수산기자재협회 등과 함께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방안’ 세미나를 개최, 입법의 틀을 마련하고, 수개월간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을 발의했다.

또, 부산 서구에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2억원도 국비로 확보하는 등 수산기자재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은 △5년 단위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법이 통과되면 연구개발·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돼 고품질의 수산기자재 제조·이용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약 900여 수산기자재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00여개 업체가 부산 지역에 위치한 만큼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부산지역 수산업이 4차 산업과 융합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산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13억3000만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11.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기자재산업은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성장시킬 일타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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