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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2.0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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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등 소액 수의계약 공사
수요기관서 자체 집행 유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3월 1일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소액 수의계약 공사를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및 견적경쟁,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련 계약(2000만원 이하 제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달요청 건은 현행대로 조달청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에서 마련한 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절차(매뉴얼)를 살펴보면, 추정가격 △종합공사 4억원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1억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는 소액 수의견적경쟁으로 집행한다. 아울러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수요기관 요청시 지역여성·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인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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