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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건축은 기술적으로 별개 영역…직무분야도 달라
정보통신·건축은 기술적으로 별개 영역…직무분야도 달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2.03 19: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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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에게만 권한 부여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서둘러야

전기·소방시설공사 분야는
해당 전문가가 업무 수행
[이미지 출처=KT]
[이미지 출처=KT]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추세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설계·감리업무 수행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설계’란 정보통신공사(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감리’란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된다는 소위 괄호 조항이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은 건축설비에 포함된다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이 같은 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타 전문시설공사 분야의 설계·감리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 와 해당 용역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전기공사 설계·감리의 경우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기공사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역시 소방설계업자 및 소방감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자격요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처럼 여타 전문 시설공사분야와는 달리 유독 정보통신분야만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건축사의 경우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의 상당부분을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저가하도급 및 부실용역 문제가 불거지고,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문적 기술적 특성과 직무의 차별성 측면에서도 건축분야와 정보통신분야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보통신과 건축분야는 1970년대부터 학문적, 기술적으로 별도의 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ICT 분야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과 건축분야는 동일 영역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공 및 설계자격이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으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정보통신기술자는 직무분야와 자격종목, 시험과목, 관련학과 등을 달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건축물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서는 수년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 12월,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역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 수행자격에 정보통신용역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구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업무의 건축사 독점 불합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이행과제 관련 이행 및 사후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것으로, 감사원은 해당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사항으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20년 과기정통부 실태점검 시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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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2023-02-06 13:4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8~10호의 괄호 조항은 무조건 삭제돼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과의 형평성,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부실공사 문제 해결, 감사원 지적결과 등을 총동원 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총대를 메고 해결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합시다.

kth**** 2023-02-06 10:44:02
급속하 발전하는 ICT분야의 구축은 정보통신전문가 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직접 수행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많이 늦었지만 조속한 기간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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