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23개 기관 참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자유무역협정, 즉 FTA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현장 컨설팅을 비롯해 FTA 실무인력 양성, 수출컨소시엄 등 현장 중심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8개 중앙부처 및 23개 유관기관의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산업부는 FTA 활용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손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중앙부처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FTA 활용지원 사업 수 및 예산 모두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72억원 증가한 6758억원에 달한다.
주요 지원분야는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FTA 활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FTA 활용촉진(11개, 131억원)을 위해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 기반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FTA 현장 컨설팅(OK FTA컨설팅) △YES FTA 전문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취업 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대학 FTA강좌 지원 △FTA 이러닝 △FTA분야 농업인 등 교육·홍보 사업 △FTA 활용 컨설팅 교육 등이 지원된다.
FTA 해외시장진출(22개, 4694억원)과 관련, 우리 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FTA 지원사업에 포함된 분야다. 11개 분야에 1574억원을 지원하며, FTA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자금융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지원해 일시적 경영안정과 함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중 FTA 특화사업 3개 분야에는 359억원이 지원된다.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주관하는 FTA 지원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손쉽게 파악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FTA 활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