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2.06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 기간은 가입후 1년
사유발생 후 3년간 청구
건설근로자 무료 단체보험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근로자 무료 단체보험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만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