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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때 전체 계약기간 약정 추진
장기계속계약때 전체 계약기간 약정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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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허용
송언석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약정토록 하고,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속비계약'과는 달리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을 뜻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전체예산 확보 없이도 첫 해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는 등 발주 편의가 제고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 배정 등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총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총 사업 기간의 연장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비 또한 필연적 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계약 기간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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