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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수출 단계별 점검사항 안내
방산기술수출 단계별 점검사항 안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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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국정원,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서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기술수출 준비부터 계약체결까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종료 후 등 수출 단계별로 정리해 수록했다.

안내서는 인쇄본으로 발간해 전 방산업체에 2월중 배포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웹사이트, 국가정보원 웹사이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웹사이트 등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방사청과 국정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해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해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과 방사청이 발간한 안내서가 우리 방산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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