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5일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함에도 대행 프로그램사인 삼쩜삼은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 해석 논란을 겪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 김병욱,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정희용, 전재수, 황보승희 의원 등 정회원 11 인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법률·세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며 “계속해서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강훈식, 김성원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