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58 (화)
“상속세 제도 뜯어고쳐 기업 승계 활성화해야”
“상속세 제도 뜯어고쳐 기업 승계 활성화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07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증 과세로 경영권 박탈
재산권 침해·경제 부작용

자본이득세 도입 시
위헌성 제거·경제 선순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와 중견기업·학계가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 문제를 진단하고,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등 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세율과 과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은 위헌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상속세 과세 시 최대 주주에게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점을 전제하며 “무형의 재산에 과세해 경영권 전부를 잃게 되는 것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51%, 일본 측이 49%의 주식을 보유한 한일 합작기업의 한국인 대주주가 국내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이 일본 측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쓰리세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 기업이 상속세 납부 후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황 명예교수는 “상속 시 경영권에 대한 할증 과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과세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것”이라면서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서 가처분소득으로 만들 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국가가 도입한 제도로,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상속세 과세 방식 개혁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이를 언급한 바 있다.

황 명예교수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현행 상속세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가가 오르고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 국가 세수 증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도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상속세 제도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공공복리 요건을 만족해야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영권 할증 부과를 위한 상속법제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입법으로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할증 과세를 통해 바로 경영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수단이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법익 자체가 모호하다”며 “세금으로 징수만 했을 뿐 반대급부로 보상해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을 담은 타 법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철학자인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현행 상속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이유는 상속세가 기회의 평등을 높이고 부의 집중을 억제해 재분배로 연결한다고 다수가 믿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제와 간통죄의 위헌 결정 사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상속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위헌 결정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율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노하우를 사장하거나 일자리를 상실케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제언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