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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타사 행태정보 제공 강요하다 과태료 처분
메타, 타사 행태정보 제공 강요하다 과태료 처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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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인스타그램 회원 가입 화면. [자료=개인정보위]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인스타그램 회원 가입 화면.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과도하게 강요했던 메타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이들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심의, 메타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660만원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과,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처분한 바 있다.

메타는 지난해 5월 국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 메타의 실명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사정을 종합한 결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해외의 경우,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억9000만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한 바도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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