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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카카오톡 먹통 부른 데이터센터 장애 재발방지책 마련
임병헌 의원, 카카오톡 먹통 부른 데이터센터 장애 재발방지책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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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병헌 의원. [사진=임병헌 의원실]
임병헌 의원. [사진=임병헌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는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통합방위법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을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510개다. KT,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 등으로 대부분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시설이다.

민간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관할 구역 안의 군·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방호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SK C&C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평상시의 보호·관리는 물론 전시를 대비해 미리 방호태세를 갖추자는 취지다. 또 민간기업이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 제대로 관리·운영하는지 국방부 장관이 확인·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불편이 없도록 경비·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SK C&C, 네이버와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점검·관리가 가능해져 평시에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국민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방호대비태세를 갖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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