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중소기업 안전전담인력 태부족…중처법 개정 시급
중소기업 안전전담인력 태부족…중처법 개정 시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13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기업 75%
안전인력 겸직으로 충당
취약분야 감독·지원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고,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점검·조치 등 위험성평가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 등도 뒤따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이므로,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