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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 소규모공사 대가 기준 10%↑
충남도, 공공 소규모공사 대가 기준 10%↑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2.1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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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요령 개정
현장 물가·인건비 반영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개정한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사 사업부서와 시군, 건설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 급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추진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규품 등록 및 품셈 개정 △공사원가계산 요율 변경 △중기기초단가 및 공종별 단가산출자재비 적용일 변경 △일위대가 목록 확대 등이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가 보유한 신기술품과 조경 분야, 안전시설 설치비 등 일위대가를 대폭 반영해 단가산출서 대가목록을 기존 512개 품목에서 1008개 품목으로 약 2배 늘려 실제 현장에 최대한 부합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가도 전년 대비 1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은 19개 공종에 50개 일위대가를 유지하고 단가를 전년 대비 6.2% 올렸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지키고 신기술 활용을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물가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의 대상 금액을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00억원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제정 당시보다 현재 건설공사비는 1.6배, 노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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