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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2.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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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칙 강화
정책‧조사 기능 분리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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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먼저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한다.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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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현장조사 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피조사기업은 반환·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비의견청취 실시대상은, 이미 마련돼 있는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청취절차 실시대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관리·주의·경보 단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한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임의 제출자료 등도 편철을 의무화해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편철(CD, USB 등 보관)을 확대하고, 조사자료 외 심의자료 기록 관리 강화, 편철 매뉴얼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혁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한다.

단편적인 조사방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심의대응 등 법집행 전 단계별 교육으로 확대한다. 교육 횟수·컨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파견도 추진키로 했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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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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