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 발표
1060건 신청‧835건 처리‧692건 해결
5G 분쟁 해결률 81.9%…대폭 상승
![[출처=방통위]](/news/photo/202302/109869_62222_2334.png)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 5G 통신분쟁 신청이 526건으로 전년(245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KT의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26건으로, KT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낫(193건), LGU+(78건)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 58.7%에서 지난해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p) 크게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5.4%) △LGU+(82.3%) △SKT(77.2%)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 신청의 대표적 사례로는 5G 서비스 개통 시 단말기 기기값, 할인혜택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5G 서비스 품질(통화품질, 속도품질) 저하로 인한 불편 등이 있었다.
5G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신청은 2021년 223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감소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해결률은 2021년 53.4%에서 지난해 52.7%로, 전년 대비 0.7%p 소폭 하락했다.
![[출처=방통위]](/news/photo/202302/109869_62223_2449.png)
2022년도 전체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총 1060건으로, 무선통신서비스는 806건(76.0%), 유선통신서비스는 254건(24.0%)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는 △KT(422건) △SKT(263건) △LGU+(182건) △SKB(51건) 순이다.
무선통신서비스는 KT가 316건(39.2%)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 신청건수는 △KT(316건) △SKT(249건) △LGU+(128건) 순이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KT(1.8건) △SKT(0.8건) △LGU+(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선통신서비스는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LGU+와 SKB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다.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465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426건(4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계약 관련 사례에는 부당한 서비스 계약 및 개통, 서비스 임의 가입, 해지 누락,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전기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이 있으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에는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발생한 분쟁 등이 있었다.
’서비스 품질 관련‘도 118건(11.1%)으로 적지 않았다.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중계기 설치, 이용요금 감면, 위면해지 등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분쟁등이 접수됐다.
그 외에 ’기타‘(51건, 4.8%)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
또한 통신분쟁조정 신청 1060건 중 485건(45.8%)이 요금 감면 및 환급,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통신분쟁조정사건 1,060건 중 692건이 해결되어 ‘22년도에는 82.9%의 해결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1년도 75.6% 대비 7.3%P 상승한 결과이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신청된 통신분쟁조정사건 1060건 중 692건이 해결돼 82.9%의 해결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도 75.6% 대비 7.3%p 상승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