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6:17 (화)
공정위-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협력 강화
공정위-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협력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2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기술유용 제보 채널 구축
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보안협의회는 지역 내 민관학기 협업, 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경찰은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