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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곳곳 자율주행 버스·택시 달린다
지자체 곳곳 자율주행 버스·택시 달린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2.22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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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 대폭 확대
내포신도시 등 신규 지정
방범∙주차단속 활용 ‘눈길’
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다. 청와대 인근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사진=서울시]
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다. 청와대 인근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사진=서울시]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해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그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신청에는 기존에 지구 지정실적이 있는 서울(상암·청계천·강남),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했을 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세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의 경우 기존의 3개 지구에 더해,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등 3개 지구에 대해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청와대 관광객 및 국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주요 노선 내(합정~청량리)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택시·버스·셔틀 등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종합적 실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해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 경우 자율주행 버스·셔틀 외에도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실증계획을 포함해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공공서비스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구상 중이다.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하동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하동군 화개장터 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제주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일반국민에 제공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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