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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업계 "환영"
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업계 "환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2.2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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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열린'유료방송 업계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권은태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훈배 KT본부장(전무급), 박찬승 LGU+그룹장(전무급),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양춘식 HCN전무.뒷줄 왼쪽부터 김형준 CCS충북방송 대표, 김기현 JCN울산중앙방송 대표, 김현태 딜라이브 이사,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전무급),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 안제성 뉴미디어정책과 사무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열린'유료방송 업계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권은태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훈배 KT본부장(전무급), 박찬승 LGU+그룹장(전무급),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양춘식 HCN전무.뒷줄 왼쪽부터 김형준 CCS충북방송 대표, 김기현 JCN울산중앙방송 대표, 김현태 딜라이브 이사,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전무급),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 안제성 뉴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됐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연하지만 철저한 이행점검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3년주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한정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제86조제1항)에 의무화돼 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바, 동 조건을 폐지해 중복을 해소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계획 제출의무 면제

사업자에게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 구체적인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즉,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주)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함으로써 국내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돼 있던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블·IPTV·위성, 일제히 환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안에는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조건 폐지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승인조건 폐지 등 7개 조건이 삭제 및 완화되었다.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이행실적 누적 점검 등 기존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급변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3~5년간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도한 재허가 조건 및 매년 관성적으로 반복되었던 이행점검은 글로벌 OTT 등 신규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전규제로 꼽혀왔다. 이로 인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능동적인 시장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 성장 정체 등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과기정통부의 시기적절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하며, 국내 미디어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허가조건 개선 등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 의지에 발맞춰 유료방송 공적 책무를 다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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