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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분야 과점 철폐에 ’가세‘
공정위, 통신 분야 과점 철폐에 ’가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2.2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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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업무현안 보고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 분야 과점 구조 해소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에 공정위가 가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공정위는 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방통위와 협의해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현재 제도개선 추진 중) 등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통신3사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가 49.2%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연속 2시간(IPTV는 3시간) 미만의 서비스 장애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쟁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께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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