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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보증금률 ‘15% 이상→10% 이상’ 인하
공사계약 보증금률 ‘15% 이상→10% 이상’ 인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2.2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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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미이행 부분만 자치단체 귀속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이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된다. 또 계약보증금의 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이 조정된다.

기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의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 약 47만건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5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금리 등 최근 어려운 기업 여건하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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