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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 나와라 딱! 딱! 딱?
[기자수첩] 금 나와라 딱! 딱! 딱?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03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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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경제·산업 분야의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이 법안의 처리를 주도하는 야당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노조법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쟁의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의 범위와 금액 상한 등이 없어 노조 활동 또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노조법 처리를 압박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계기로 노조 활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한술 더 뜬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환노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기세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차가 분명함에도 법안 처리는 야당의 주도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계의 입장은 계속 무시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된 법안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돼 있다. 특히 현 21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분명 배운 것이 있다.

도입 1년이 지났음에도 600명에 가까운 근로자의 희생을 막지 못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을뿐더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8일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알아서들 노력하겠지’라는 논리성이 모자란 막연한 기대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도구로 기능하도록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과오를 후회하듯 말이다.

의사봉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소원한 그대로 단번에 이뤄주는 신기와 비술은 동화 속 이야기다.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겨쳐 그 기대 효과는 물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눈에 선히 그려지는 수준이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영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하며 원청과 하청 간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가 없다면 사업장은 존재할 수 없듯, 사업장이 없다면 근로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야당과 일부 노동자가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상반되는 정보를 무시한 채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른다면 사업장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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