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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창업특례보증·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광주광역시, 청년창업특례보증·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0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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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이차보전금 지원
3월 2일부터 접수 신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청년창업자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7개 은행과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 20억원의 10배수인 2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광주 소재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청년창업 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7개 은행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1년간 연 3%의 이자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상담예약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광(光)관련 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시설·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광주시에서 이차보전금 2.3%와 대행수수료 0.2%를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술보증기금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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