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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0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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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에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공정위 의결 소요기간 단축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윤영덕 의원. [사진=윤영덕 의원실]
윤영덕 의원. [사진=윤영덕 의원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공정경제과’ 등 부서를 운영하며 관할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조사해 공정위에 전달하면 공정위는 조사에서 의결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업계는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중복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조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중복 조사 우려가 있는 때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하도급법 외 3건의 개정안에 관해 “조사만이라도 공정위가 지자체와 분담해서 진행하면 의결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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