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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도 자율주행 허용…배달 서비스 ‘새 국면’
로봇 보도 자율주행 허용…배달 서비스 ‘새 국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3.0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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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실외이동 규제 ‘큰 산’ 넘어

개인정보법 등도 해소해야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면서 배달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면서 배달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로보티즈]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자율주행로봇이 배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보행로 이동 주체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자율주행로봇이 합법적으로 보도를 다닐 수 있게 됐다. 로봇 배달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평가다.

그간 자율주행로봇 배달은 일부 규제샌드박스 지역 혹은 현장 요원 동행 조건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이뤄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원녹지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율주행 로봇이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장애물을 피해가는 원리를 불법적인 요소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필연적으로 로봇이 사람을 피해가기 위해선 카메라로 촬영해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불특정 보행자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 규정된다.

공원녹지법 역시 30kg 이상 동력장치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이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 오를 예정이다.

법∙제도가 배달로봇 산업의 규제 해소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것과 달리, 산업계의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상용화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다는 평가다.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2019년 12월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수행해 왔다.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적 기술 개발은 물론 여러 대의 로봇을 운용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까지 갖췄다.

2021년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배송 테스트를 진행했고, 미국 최대 물류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진로봇(대표 박성주)은 3D 스캐닝 라이다를 적용해 전방향 주행이 가능한 로봇 '고카트'를 출시했다.

라이다 센서는 감지된 공간 안의 모든 사물을 3D 디지털화해 장애물을 인식한다. 자체 특허기술로 스캔 영역을 넓혀 기존 라이다 센서의 높은 비용을 대폭 줄였다는 설명이다.

유럽 수출에 필요한 국제표준인 ISO 13482를 국내 최초로 획득해 미국과 유럽 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국내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딜리버리 서비스 버전의 ‘고카트’ 2대가 부평역 지하상가에 배치됐다.

KT도 자율주행 배송로봇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음식물을 배달하는 동안 음식별로 최적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탑재한 배송로봇을 출시했다. 고객이 수령할 때까지 음식을 최적의 상태로 배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향후 의약품이나 신선식품 배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는 현재 경남 진주 캠핑장에 실외배송 로봇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텐트 안에서 QR코드로 물품을 주문하면 로봇이 즉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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