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 결정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3만3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미만 금액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둬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고액과 최저액 사이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을 초과하되 조정 상한액인 590만원보다 적은 가입자의 경우 그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하한액도 상향 조정돼 소득이 37만원보다 적은 사람들은 기존 대비 최고 1800원 많은 3만3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3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