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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규제 풀린다…新비즈니스 창출 기대
로봇산업 규제 풀린다…新비즈니스 창출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0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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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모빌리티·세이프티·협업·인프라 등
시장 상황·업계 수요에 신속 대응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연내 추진
공원내 출입 가능 무게 제한 완화

소화기 탑재 로봇 ‘소화설비’ 인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기반 마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규제에서 풀려난 로봇산업이 달라진 일상을 예고하고 있다. 예들 들어 실외이동로봇의 통행 구역 확대로 로봇 라이더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CCTV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순찰로봇이 경찰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의 효과를 지닌 산업으로, 현재 282억불에서 2030년 831억불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물류, 경비, 원격점검, 음식제조 등 신비즈니스 분야로 도입이 본격화 중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로봇산업의 신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인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로봇의 보도·공원 통행, 의료로봇 보조금 확대, 배달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 허용 등이 추진된다.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로봇 모빌리티(Mobility) 확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경찰청은 현행 법령상 ‘차마’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제한된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 가능한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규제개선을 통해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 창출을 촉진한다. 특히 경찰청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해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대상이다.

우선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2024년까지 개정하고, 2025년까지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해 기름 회수장치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유사기능 수행시 로봇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은 2024년까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2025년)하고, 대응분야 및 도입 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2026년)한다.

■협업‧보조 서비스 시장 진입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해 추진(식약처, 2023년)하고,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마련(산업부, 2024년)한다.

또한 복지부는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됐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공통제도 인프라 확충 추진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통해 로봇산업의 신비즈니스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2024년까지 산업부와 함께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예타 추진중)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조달청과 고용부도 제도개선에 동참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까지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하는 등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더욱 강화한다.

로봇업계 및 수요기업에서 규제 해당 여부가 모호해 판매 및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례가 있어,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가칭)’을 제작‧배포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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