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추진
선택근로제 등 유연성 확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1주 69시간 근로 후 장기간 휴식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1주 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선택지를 부여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던 기존 근로시간제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를 타파,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바라보고 있다.
다만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하며, 1일·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인 장치도 둬 장시간근로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70%를 적용한다. 따라서, 월 단위 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으로 변동이 없지만, 분기는 10.8시간, 반기는 9.6시간, 연 단위는 8.5시간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최대 64시간 상한을 두고, 4주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 이내를 준수하도록 하는 건강보호조치도 마련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용자의 장시간 압축노동 강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한 주간 최장 29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편안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하루 24시간 중 연속 휴식과 휴게시간을 빼면 일 11.5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여기에 주중 하루를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해 계산하면 주 ‘11.5시간×6일=69시간’이라는 최대 근로시간이 나온다.
다만 매주 29시간씩 연장근로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 총량제를 도입한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여야 함은 물론 월·분기·반기·연간 등 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 유연화 확산 추진계획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 면제를 신청, 사업장에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과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연차휴가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