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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리·점검용역 등 3개 심사기준 신설
조달청, 수리·점검용역 등 3개 심사기준 신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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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선박, 헬기 등에 적용할 수리·점검용역과 공기청정기, 차량 등의 임대차용역, 그 밖의 다양한 용역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입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학술연구용역 △시설분야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수리·점검용역은 그 특성상 기술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해 평가한다.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그 밖의 용역의 경우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입찰심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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