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54 (금)
산재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금지
산재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금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1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공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주요 내용

하도급계약 체결·변경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발주자에게 선급금 받으면
15일 내 하도급자에게 지급

원사업자 신용등급 관계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현금 지급·선지급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은 부당행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수많은 계약과 거래가 이뤄진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여러 공사를 위탁하고 업무를 나누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기가 쉽지 않다. 뿌리 깊은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 ‘갑’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와 원만한 거래선을 유지하고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 불공정 계약 사전차단 필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 시공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어렵게 공사를 위탁받더라도 당초 목표로 했던 적정 이윤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발주자나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일까지 수급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무엇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처음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

특히 계약체결 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자 및 현장관리자는 공사 관련 업무가 당초 계약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하도급 법령 및 규정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이런 노력은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갑질과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안전장치가 된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법령과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기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시공현장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업무성과를 높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인 정옥자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 수 있다”고 말했다.

 

■ 원사업자 의무 등 숙지해야

하도급 관계법령 및 규정 중에서 중소 시공업체 경영자 및 현장 관리자는 원사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내용(발주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아야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먼저 원사업자는 서면교부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련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시공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주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 8조는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모든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원사업자의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했다. 이로써 기존 하도급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된 10가지 사항에 더해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추가 설정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행위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했더라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이 밖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하도급법에 명시돼 있다.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시공현장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분쟁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다툼이 생긴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둘 것을 하도급사에게 당부했다. 추가공사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줄 것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