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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개편…중대재해 막는다
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개편…중대재해 막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0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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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근로자 부상·질병 가능성
계량적 추정내용 없애기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평가대상과 시기를 구체화하고 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제도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사망과 부상, 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해 일선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하는 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꺼리는 일이 잦았다. 또한 최초 평가를 기준으로 1년마다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즉,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요인 분석법 및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언제 처음으로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선 사업장에서 1년마다 정기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무척 힘겨웠다.

더욱이 건설업의 경우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실제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에는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장 문을 열고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에는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 위험요인을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고 서류작업에 대한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공사 위험성평가 모델’ 서적을 펴내는 등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 서적은 선로공사, 관로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 정보통신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등에 대한 공종별 위험성평가 모델과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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