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적용 예정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입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완화 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news/photo/202303/110589_62955_285.jpg)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시설부담금이 할인되고 예비전력 요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고,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5㎿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2/4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