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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공무원 외부인 접촉 ‘의무 신고’, 4월부터 시행
조달공무원 외부인 접촉 ‘의무 신고’, 4월부터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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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관리 규정 개정 시행
불공정 유착 요인 차단
오는 4월부터 조달공무원은 외부인 접촉시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4월부터 조달공무원은 외부인 접촉시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공무원은 업무와 관해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사무실 내에서의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는 △국내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외 물품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축물자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불공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해 청탁, 접대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왔다.

조달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과 함께 입찰평가 과정 불공정 개입 차단, 청렴 조달인 선정 포상 등 공정하고 청렴한 재정 전문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조달행정 업무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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