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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R&D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해야”
“우주항공청, R&D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3.1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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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
부처 조정‧비전 제시 기대

외국인 임용 규정 ‘우려’
연내 설치 촉구 목소리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 개청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역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청이 연구‧산업계의 원활한 연구개발을 위한 부처 간 조정, 국제 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임을 강조하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전체 20% 이내)를 초과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안보·보안과 연관된 분야에는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불분명한 역할 및 외국인 등 자유로운 임용 규정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안보에 관한 업무에 민간 또는 외국 국적이나 복수 국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들이 언제나 이직할 수 있는 구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임무에 치중될 것을 우려하며 최 박사는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고 각 연구기관에 임무를 부여해주는 것이 돼야 한다. 연구기관의 예산상 어려움 등을 우주항공청이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임무나 연구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 역시 “정책 지속성과 대표성, 부처 조정 역할 등의 역할이 법령에 부족하게 반영된 것 같다”며 “우주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정과 외교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청 소속 분들이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대외적 협상과 조정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사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조경래 광주과힉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는 “특별법에 보면 천문관측에 대한 소관 사무가 독립돼 있는 반면 의생명에 대한 사무는 뭉뚱그려져 있다”며 “우주인이나 우주의학, 우주생명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안 통과와 청 설치를 서둘러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지금은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는 시기로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향후 실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 올해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고, 청 설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융합기술원장은 “기획 단계에서도 산업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릴 수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만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특별법은 청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중점에 둔 법으로, 하위 법령과 시행령 등을 통해 우주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민간인 전문가 영입을 위한 주식백지신탁 예외 제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재에 대해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모든 외부 인사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별법안에 대해 17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5월 중 국회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에 개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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