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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 미반영·공사비 삭감 여전…의무 적용 법제화 필요
품셈 미반영·공사비 삭감 여전…의무 적용 법제화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1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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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활성화 하려면

품셈 필요성·중요성 인식 결여
대다수 민간기업은 적용 안해
자체기준 만들어 공사비 산정
설계담당자 원가산출도 제각각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알맞게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고품질 시공을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ICT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보편적인 공종·공법 적용

표준품셈은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해 정보통신공사 등 소기의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의 양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컨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게 표준품셈이다.

우리나라 표준품셈의 첫 시행은 197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공공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표준품셈을 쓰기 시작한 게 시초다. 이후 표준품셈은 50년 넘게 공사비 산정의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선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표준품셈은 일선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에 어느 곳에서든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적정 품의 수량을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산출하는 경우 표준품셈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표준품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현장의 변화와 새로운 장비 출현에 따른 신공법을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시공의 현대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적용범위(1-1-2)를 보면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된다.

 

■ 2023년 산업재해 항목 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도 품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예규는 국가 발주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 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기초자료로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3년 3월 20일부터 표준품셈의 제·개정 및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7년 종전 10장으로 구성됐던 표준품셈 공종분류 체계를 목적물 위주에서 단위공종별로 세분화해 총 13장으로 개편했다. 이에 현행 표준품셈은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관로·전봇대 공사 △제3장 배관공사 △제4장 통신케이블 공사 △제5장 교환설비공사 △제6장 전송설비공사 △제7장 무선·방송설비공사 △제8장 네트워크 설비공사 △제9장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제10장 해상·항공 설비공사 △제11장 정보통신 전원설비공사 △제12장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제13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과 함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기술원가위원회 운영과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협회와 연구원은 정보통신설비의 융복합 추세에 발맞춰 신공종을 반영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발굴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표준품셈 현실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개정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표준품셈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조치에 관한 항목을 새롭게 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 융합설비 관련 4개항, 새로운 공종 신설에 관한 2개항 등 모두 6개항도 제정 항목에 포함했다.

 

■ 수익 극대화·원가절감 먼저 생각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계약예규에 표준품셈 이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품셈 적용이 완전한 의무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권고사항인 셈이다.

이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당수 민간 발주기관에서는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빼거나 줄여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표준품셈 외에 자체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를 집행하기도 한다.

더욱이 대다수 민간 발주기관에서는 수익 극대화와 원가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표준품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취약한 설계능력과 불합리한 원가산정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담당자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의 적용조건과 할증,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등을 자신의 경험과 기술능력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적용편차가 커지면서 공사 예정가격이 제각각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발주기관에서는 시공현장의 상황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자재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당초 성립한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준품셈을 임의로 낮춰 적용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고시한 비율을 제외한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간접공사비의 제경비 요율을 임의로 낮추는 등 시공환경을 무시한 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계약법은 정보통신분야 뿐만아니라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하므로 표준품셈 의무화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추가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시공품질 향상과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공사비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확대·적용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발주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선 정보통신공사업체들도 표준품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품셈 제·개정 작업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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