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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에 과태료·벌점 경감 혜택 검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에 과태료·벌점 경감 혜택 검토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2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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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인센티브 강화
참여 촉구·현장안착 박차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행정 서식을 통일하는 등 연동제 현장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한도 인상, 수출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운전자금 금리 우대, 각종 포상 및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향후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면 동행기업 증가 및 제도 안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서류는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가 있다. 두 서식의 주요 내용과 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의 차이로 인해 적용 대상과 용어 등이 일부 상이하다.

그간 정부는 어느 서식을 사용하든 연동제에 참여하고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왔으나, 같은 제도를 두고 두 개의 서식이 존재해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연동제 표준약정서가 마련되면 이 같은 현장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수·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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