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36 (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근거 마련…유동성 애로 해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근거 마련…유동성 애로 해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2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유동성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이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도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진공은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진공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팩토링 사업의 지속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연쇄 부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