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ICT 투자 기대감…제도 개선 숙제 '여전'
ICT 투자 기대감…제도 개선 숙제 '여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3.24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전환 정책 본격화
정보통신공사 중요도 확대

시공품질 확보 선결과제 산적
중대법·공사업법 합리화 절실
디지털 전환 투자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전환 투자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ICT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고품질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그간 공사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제도들의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선포했다.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한다는 목표다.

특히 인공지능(AI),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산업에 정보통신공사가 핵심 근간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공사업계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초미의 관심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받게 된다.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데 골자를 두고 있는데, 그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이러한 사고 한 번으로 기업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불보듯 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광통신 등 새로운 네트워크 고도화 수요가 점쳐지는 만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자격이 건축사에게만 주어지는 현행법도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등을 건축설비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축사는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품질을 떨어트리며 부실시공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적용의 의무화도 절실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계약예규에 표준품셈 이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일종의 권고사항인 탓에 상당수 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빼거나 줄여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알맞게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작업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과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융복합 추세에 발맞춰 신공종을 반영한 표준품셈 발굴, 표준품셈 현실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개정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