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2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법령·규정 대폭 강화
관리자 임금 등 사용처 확대

현행 비율대로 비용 산정 시
충분한 금액 확보하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합리적 요율안 마련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시공현장의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이 매우 엄격해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쓰임새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현행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할 경우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맞물려 있다. 이에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를 따지게 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뤄지는 공사도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의 비율을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을 비롯해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고시에 규정된 사용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는 해당 비용 전액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신호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 역시 전액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로에 인접해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 주는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에서만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단, 임금의 10% 이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면밀히 짚어야 할 것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 2인 1조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사다리 보조원에 대한 임금은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정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계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보고서도 이런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안전관리비 현실화에 대한 연구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 공사규모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용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공사기간 등도 안전보건관리비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종류 및 규모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의 계상 및 사용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사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등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현행 안전관리비 요율을 약 17% 상향조정 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현장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와 관련분야 정책전문가에 대한 의견 및 자문을 종합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