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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국민안전·고품질 서비스기반 다져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국민안전·고품질 서비스기반 다져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30 19: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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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급선무
정보통신 설계·감리 자격 개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절실

5명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규정 이해·체계적 대응 필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를 해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과의 공존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3년여 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사람 사이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는 비대면 경제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것이다.

 

■ 작년 공사실적 18조5000억

비대면 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서 나온다.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깔린 ICT인프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파편사회’의 어둠을 뚫고 우리 사회가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나아가 시간과 공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ICT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중추 신경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ICT와 기존 전통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은 여러 산업분야와 연관돼 시너지 효과를 발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ICT인프라 고도화 및 ICT서비스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2022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액은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사실적을 잠정 집계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조원이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성장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와 맞물려 있다. 최근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1만2000개사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공사물량 부족과 가격 중심의 불합리한 저가 입찰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 도급구조 속에서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도 적정 이윤을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경영에 애를 먹고 있다.

 

■ 합리적 제도개선 ‘최우선’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필수과제는 무엇일까. 시공업체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지만 다수의 경영자들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계약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거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법률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시장의 균형발전과 공정경쟁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일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도입과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의 수행자격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먼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 사회는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인근지역 정보통신망 마비 사태를 비롯해 2021년 10월 KT의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장애,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불통을 경험했다. 뼈아픈 ‘통신 단절’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통신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지 알게 됐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 있어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더욱이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관리를 ICT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공사물량 증대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정보통신 설계·감리자격 개선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추세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것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설계·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을 건축설비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미묘하게 얽혀 있는 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축사의 경우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업무의 상당부분을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주게 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용역의 원도급자와 실제 업무수행 사이에 불합리한 도급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품질을 떨어뜨리고 부실시공의 단초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나아가 연관산업 전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ICT인프라 고도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정보통신 설계·감리자격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주하거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에 무분별하게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중대재해법 대응 ‘발등의 불’

지난해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취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처벌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고 처벌수위가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고가 난 법인의 경우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엄중한 손해배상책임도 뒤따른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사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대다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규정의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자인 중소 시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노동시장 유연화 잘 활용해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해 공사현장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1주 단위의 획일적 근로시간을 개편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일대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최대 주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업무상황을 고려해 어떤 주는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다른 주는 더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리는 시기에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수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정보통신공사의 공기 준수와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전산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보망설비공사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시간이 아닌 야간에 작업이 이뤄진다. 통신선로설비공사와 구내통신설비공사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간 주 52시간 근무제의 틀에 맞춰 현장인력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시공현장의 상황에 맞게 작업인력을 투입하고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해 진다. 이로써 작업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정해진 공기를 맞추는 게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법령과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숙지하는 게 일선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당면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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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minho 2023-07-30 15:28:19
20년 넘게 현장일 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여름은 뜨거워지고 겨울은 추워지고 현장직은 50중반이상인 어르신들만 존제하며 젊은 이들은 다가설수 없게 만든게 통신계에 취약계층 급여조건 열악한 근무 환경 사람이 없으니 디지라 일만 부려먹으려하는 회사.
하나둘 떠나 가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 살이 빠지고 그래도 먹고산다고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틸지 난감.... 다른 길을 찾아야하나. 어떠한 길을 선택 하느냐는 자기 자신 몫이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내가 통신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속을 맴돌고..... 몸이 너무 힘듬!!!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겠지만. 모두모두 먹여살리느랴 애 쓰싶니다!!!

jjh*** 2023-07-10 18:32:31
제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020 개정 전 공무원시험 가산점용 정보처리기사 취득자, 토목기사는 통신 기술자/감리원에서 제외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은 2년 유예기간을 주고 정상적인 통신 자격증(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보안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자나 감리원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농에 쳐박혀있던 기능사자격증로 통신기술자 특급이 된다는 둥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로 특급이 된다는 둥 이런 말이 많던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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