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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개선 총력…정보통신공사업 발전 기틀 마련”
“합리적 제도개선 총력…정보통신공사업 발전 기틀 마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27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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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소규모 공사 대기업 입찰 제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기대

올해 유지보수·관리 제도 법제화
설계·감리자격 개선 등 역량 집중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 구축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 업계 발전과 회원사 권익증진 및 수주물량 확보에 역량을 결집했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합리적 규제 개선 활동을 강화해 업계 수주영역 다변화 및 물량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역점사업에 관해 말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역점사업에 관해 말했다.

다음은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해 주요 사업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해 협회는 △공사업법령 개정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 편익 증진 △세종시 토지매입 및 인천시회 설립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분리발주 제도 수호 및 불합리한 입찰 개선 활동 등을 전개해 약 1조2000억원의 회원사 수주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액은 2021년 대비 1조원 가량 많은 약 18조5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건설노조의 횡포 등으로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세종특별자치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 업계와 협회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시회를 설립, 지역회원의 숙원을 해소하고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서비스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Q.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협회는 수년간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업계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광고·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형 경력수첩·자격증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바뀌어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협회가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펼쳐 얻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Q. 소규모공사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업계는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1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 발주물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간 중소업체에 비해 월등한 영업능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해 중소업체에서는 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이 공사 물량의 상당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을 완화하고 중소업체 육성을 통해 공사업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무등록업자 광고·표시행위 금지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사업 무등록업자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공사업 무등록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광고, 현수막 광고 등으로 마치 공사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활동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혀왔습니다.

법 개정 이전부터 협회는 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더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무등록업자의 불법 광고·표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Q.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최근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올해 사업계획은 ‘정보통신공사업 규제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강화 △대외협력 증진 및 효율적 조직운영 △정부위탁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등 6개 핵심전략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협회는 올해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업계의 숙원인 유지보수·관리 제도 도입과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협회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분리발주 제도 수호 활동과 불합리한 입찰 개선을 추진해 업계의 수급 영역을 보호·확대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및 회원서비스 강화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Q.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법제화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공사업법령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이미 설치된 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설비는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 교통, 농업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해 점차 첨단화·지능화·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등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정보통신 블랙아웃 사태나 통신 방재설비 부재로 피해 규모가 불어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법령은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그 수행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사 업역인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등 분야에는 각 개별법령에 근거가 마련돼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수행 자격 개선은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국회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문제가 언급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방안’에도 개선 과제로써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Q. 지난 총회에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도회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고, 금품·향응 등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두 사항은 중앙회장의 대표성과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한 회원들의 오랜 염원으로써 꾸준히 요구돼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시·도회 소속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안건을 이번 총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총회 당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대의원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모두 부결되며 개정이 무산돼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모두가 인정하는 중앙회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 같은 일념으로 차기 총회에서 두 안건을 재상정해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중앙회장에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것을 보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은 1년도 후회 없도록 중앙회장에 취임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업계와 협회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노력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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