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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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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용의 50% 이내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기술보호 관련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특허청, 공정위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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