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개사 선정, 108억원 지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신사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 △공공문제 해결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 개선은 물론 매출 증가와 불량률 감소 등 성과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방식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던 A사는 이 사업으로 물류·배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자동주문 수집 후 재고 유무를 파악하고 근거리 물류창고에 배정하게 되면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됐다. 오출고율도 0.58%에서 0.01%로 감소했다.
고도화 과제에 참여한 B사는 신규 과제로 환자-간병인 매칭을 온라인 플랫폼화한 것에 이어서 간병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통합 의료비 정보를 전산화해 비대면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간병비 처리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 이용 고객이 1.6배 증가했다.
올해는 신규 150개사와 고도화 15개사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각각 최대 6000만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 과제는 2020~2022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news/photo/202303/111144_63565_2118.jpg)
또한,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0일까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수행기관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진단·컨설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달 26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자체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단독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