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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2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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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기 3개월 기한연장
재해손실세액 차감제 도입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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