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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인공지능 채용 공정법 발의
박대수 의원, 인공지능 채용 공정법 발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2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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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정성 검증 의무화
성별·인종차별 원천 차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박대수 국회의원. [사진=박대수 의원실]
박대수 국회의원. [사진=박대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검증받은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공공기관·대기업 등은 채용 과정에 AI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중립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특정 성별, 인종 등에 편향성을 가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편향성을 가진 AI를 기업의 채용과정에 활용하는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고, 이 사실을 피채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채용상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수 의원은 “사용자가 불순한 의도로 성별, 인종 등의 편향성을 주입한 AI에 의해 선량한 구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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