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39 (화)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3.2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공법 개발업체 ‘기회’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건설신기술 특허플랫폼 화면. [사진=국토부]
건설신기술 특허플랫폼 화면.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건설공사 특정공법이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ㆍ시공성 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웠다.

또한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이로 인해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이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ㆍ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ㆍ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ㆍ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종환 기자 fany52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