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재난관리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를 확보해야 한다.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5㎿h로 제한한다.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 → 설비 그룹 → 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 및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데이터센터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생존성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세부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AI‧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헬스 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 수립,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 리포트 발간 지원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SW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SW안전 진단도 지원한다.

또한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 이상인 센터 운영 사업자가 의무 대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종합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 신설 및 ‘디지털 안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