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공사 시공 전·후 주요 업무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착공전설계도 확인’은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해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가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대상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다. 이 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설비의 적합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가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대상설비가 기술기준에 알맞게 시공·설치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다. 이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리를 실시한 공사도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감리결과 통보서식) 사본을 사용전 검사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전 검사 대상설비 시공의 적합성 여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