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39 (화)
[박효주 노무사]주휴수당에 대하여
[박효주 노무사]주휴수당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0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 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 원

최근 몇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면서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이에 대항해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에만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제도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엽합회 등은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급제, 주급제가 일반적인 서방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월급액수가 정해진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은 관계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급휴일은 개근했을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물론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근하지 못했더라도 무급휴일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법에서 정해진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고,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 다른 요일도 주휴일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이므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무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정해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자의 월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주당 1일 주휴×4.34주(월)=34.72≒35시간이 된다.

만약 주 6일 40시간 근무자라면 소정근로일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으로 근무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되고, 40시간을 6일로 평균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 된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줄어들게 된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 근로시간과 임금, 그리고 휴일까지 관련된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결국 행정해석에 의지하고 해석이 바뀔 때마다 논란도 커지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바삐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아 잇따른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