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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치 시 침수 방지 수방기준 지켜야”
“공동구 설치 시 침수 방지 수방기준 지켜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0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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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치·관리지침 개정
방수형 환기구 덮개 설치
고양시 관계자들이 공동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지하 공동구 점검 현장. [사진=고양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공동구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구에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방기준에 따르면 지하 공동구의 경우 작업자의 출입 및 장비의 반입을 위한 출입구, 장비 반입구 등 개구부의 설치 위치는 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를 고려해 선정하고, 개구부의 설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하수가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수방기준은 지하 공동구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시 공통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방지턱 높이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침수피해 경감과 관련,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을 비롯해 △누전·감전·정전 방지 시설 △배수펌프 및 집수정 △유도수로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 시설물에 침수 또는 침수 예상 시 적절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해야 하며, 지하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상 출입문 등 우수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CCTV, 지상 침수 경보 센서 등을 설치해 외부(지상) 침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침수 경보 센서는 자동 운행 물막이판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전력공급 장치를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는 경보방송시설용 전원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해 언제든지 경보방송이 가능케 해야 한다.

수방기준은 침수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물막이판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 △배수설비,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환기구, 물막이판, 장비 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경보방송시설, 비상조명, 대피 유도등, 진입 차단시설 등의 가동 여부 △대피로, 안내표지판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개정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은 우천 시 공동구 환기구를 통한 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구에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 ‘차수벽’이라는 용어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물막이판’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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