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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서류 거짓 제출 원천차단…시장질서 확립
입찰·계약서류 거짓 제출 원천차단…시장질서 확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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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 발표
관계기관 조사권한 강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조달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내놓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조달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도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서류 제출에 관한 부당 행위를 비롯해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우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수 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반면, 조달청의 조사권한과 범위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 효과에 한계가 나타나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 강화 △상시감시 △후속조치 △사전예방 등 4가지 핵심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과세정보와 원산지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든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사받는 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부정당 제재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방침이다.

상시감시 방안에도 시선이 쏠린다. 기존 신고제도는 활성화하고 범법 행위의 징후를 사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직권으로 조사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한도를 올리는 등 불공정 행위 신고제도를 활성화 한다.

이와 함께 익명신고 센터를 신설해 불법행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한다.

나아가 법 위반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와 함께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처분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관련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사·처분 위주의 관리·감독과 함께 불공정 행위의 사전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공정 조달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인식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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